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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가 무엇인가요 ? : 토론토 콘도

캐나다에서 토론토 콘도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론토에서는 바이어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BRA)란 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인과 독점적으로 일하겠다는 계약서 입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서 없이 자유롭게 여러 부동산을 이용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바이어와 중개인 사이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계약서 없이도 중개인과 바이어 간에 관계는 유지 될 수 있지만, 계약서을 통해 쌍방간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점이 한국과 부동산 다른 부동산 계약 관행입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바이어에 대해 신임의 의무 지게 됩니다.

  • 고객의 의사를 존중하며
  • 고객의 비밀 보장하고
  • 고객의 이익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어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 모든 오퍼는 계약된 중개인을 통해서만 하여야 합니다.
  • 자신의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하여야 하며
  • 사고자 하는 집의 요구사항 또는 관심지역을 중개인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의 예로 바이어 A씨는  오픈하우스를 가서 너무 집이 맘에 들어  자신의  계약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였습니다.  여전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바이어는 이사실은 중개인에게 알리지 않고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이사실은 안 K중개인은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통해 소송을 하였고 구매자는  집값과 별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계약기간내에 집을 꼭 사야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은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았거나, 오퍼를 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을 지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Holdover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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