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5:33 pm 부동산정보

캐나다에서 집주인이 집수리한다고 나가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

집주인 이 어떤 이유로든 퇴거요청를 하면,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Tenant/landlord Board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제로는 집수리를 하지않고 단순히 랜트을 더 받을 수 목적 또는 집을 팔려고 할때
  •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집수리가 가능 하다고 생각할 때
  • 집주인은 집수리에 대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집주인이 집수리에 대해 건물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또한 법적으로 120일 전에 세입자에게 법이 정한 양식으로(N13)으로만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통지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대안을 갖을 수 있습니다.

  1.  10일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2. 공사가 끝난 후 다시 이사 들어 올 수 있읍니다. 이경우 집주인은  최대 3개월치의 랜트를 세입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3. 집주인에게 3달치 랜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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