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텀아큐펀시(Interim Occupancy )란 ?
신규분양콘도를 구매하는 경우 빌더가 계약자에게 입주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날로 부터 계약자의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콘도가 완공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시 또는 지자제 정부에서 빌더에게 이주허가를 주게되고 이 시점으로 부터 빌더는 콘도 구매자에게 Interim Occupancy 통지를 하게 되고 콘도 구매자는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가 안된상태이므로 분양된 유닛은 빌더의 소유입니다. 또한 이기간 동안 콘도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Interim Occupancy는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빌더의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 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였든 안하였든 아직 Interim Occupancy기간 동안은 구매자는 Interim Occupancy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빌더는 이기간 동안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빌더는 구매자가 등기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비용은 주변 렌트비와 비슷합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된 콘도분양가에 대한 이자 (the rate is protected under the Condominium Act)
- 추정 콘도 관리비
- 추정 재산세
Interim Occupancy가 끝나고 Final closing이 되면 정식으로 분양받은 콘도 유닛이 구매자 앞으로 등기가 되고 더이상의 Interim Occupancy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모기지를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