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2:57 am 부동산정보

취득세 (Land Transfer Tax)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집을 산후에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토론토 지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서 온타리오의 다른 지역보다 2 배정도 비쌉니다. 통상 취득세는 변호사가 클로징 날짜에 맞추어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집값과 별도로 취득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타리오 취득세 요율 : 벌링턴/옥빌/해밀턴/나이아가라

매입가격 과세율
0 ~ $55,000 0.5%
$55,000.01 to $250,000.00 1.0%
$250,000.01 to $400,000.00 1.5%
$400,000.01 to $2,000,000.00 2.0%
 $2,000,000 이상 2.5%

토론토 취득세 요율 : 토론토 지역 콘도/단독주택 등

매입가격 과세율
0 ~ $55,000 0.5%
$55,000.01 to $250,000.00 1.0%
$250,000.01 to $400,000.00 1.5%
$400,000.01 to $2,000,000.00 2.0%
 $2,000,000 이상 2.5%

토론토에 집을 산 경우 온타리오 취득세와 토론토 취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시킨다면 집을 매입 후 18개월이내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토론토 지역은  최고 8,475$ 까지, 토론토외 지역은 최고 $4,000 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18세이상
  • 집을 산 후 9개월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 전세계를 통틀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된 이후로 배우자도 집을 소유 한적이 없는 경우

집을 등기를 배우자를 포함하여 등기하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하였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50% 줄어든다.

자세한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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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 , Last modified: Jul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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