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온타리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의 렌트 인상률은 2.2%라고 합니다. 즉 2.2 %이상은 못 올린다는 거죠. 급격한 렌트인상은 세입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서,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2.2%이상 렌트비를 올려 달라고 할 때는 Tenant and Landlord Board 에 요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주거용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빈집, 쇼셜하우징 유닛, 널싱홈 ,상업용 건물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2018 년 11월 15일 이후 지어진 새 주택, 기존의 주택에 증축된 건물, 신규 지하아파트로서 처음으로 주거용으로 렌트를 할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렌트는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최소 90일전에는 렌트비 인상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은 온타리오의 소비자 가격지수(Ontario Consumer Price Index)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이는 1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해의 렌트 인상률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렌트비가 1,000$이고 렌트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을때, 2020년의 가이드라인은 2.2% 이므로 렌트비를 최대 1,022$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