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의 결혼, 학자금, 집수리 등 생각하지도 않은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합니다.
단독 주택/타운하우스, 콘도에서 기존의 모기지 이외 추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65%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현재 가격이 100만이라고 하고 기존 모기지가 10만불 있다고 한다면
- 집의 가격 100만 X 65% = 650,000$ – 250,000$(기존 모기지) = 400,000$ (리파이낸싱 가능 금액)
언제 리파이낸싱을 고려해야 하는지
- 고이자의 부채를 저금리로 바꾸고 부채관리를 통합해서 단순히 하고 싶을 때(Debt consolidation).
- 집을 수리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Home renovations)
- 자녀의 학비나 본인의 학비가 필요한 경우(Tuition)
-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시 자금이 필요한 경우(Investing)
최근 강화된 정부의 모기지 규제정책에 따라 리파이낸싱(Refinancing)의 주택 대비 부채 비율 (LTV)이 기존 80%에서 65%로 낮아졌고, 상환기간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었다. 또한 소득증명의 의무화로 자영업자들의 Stated Income(실질적으로 버는 소득)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리파이낸싱은 힘들어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