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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부동산 계약 확정 후 해약 한다면 ?

2022년 3월에 들어서면서 토론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장 고점에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들은 클로징을 앞두고 여러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어야만 새로 산 집을 클로징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낸 디파짓을 포기하면 되지 않는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구매계약이 확정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가 구매 계약 해지를 셀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간의 Mitual Release에 서명하면 단순히 해결하면 되지만, 현실은 셀러가 경제적인 보상 없이 계약을 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셀러가 바이어를 상대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 입니다.

셀러가 바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바이어는 디파짓을 물론 셀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셀러의 입장에서도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3년이상의 오랜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선듯 나서기는 힘듭니다. 

소송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바이어 A 씨가  토론토에 있는 단독주택을 2백만불에 구매한 후, 계약금의 5%인 10만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부동산 구입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내가 산 주택의 시세가 백70만불에 거래되고 있어, 바이어 A씨는 셀러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셀러는 주택을 다시 리스팅해서 백70만불에 팔았습니다. 

셀러는 바이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결과는 바이어 A씨는 셀러가 손해 본 금액 (처음 팔린 금액- 두번째 팔린금) 30만불을 보상해야하며 추가로 셀러가 들어간 소송비용,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까지 변상할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바이어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을 해지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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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 Last modified: May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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