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연방정부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새로운 정책 2가지를 시행합니다.
첫번째로는, 외국인의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으로 2023년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나,
- 자격을 갖춘 임시거주자가 구입하는 경우
- 배우자가 캐나다인이고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비어있는 땅을 구입하는 경우
위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도,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10,000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부동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즉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Anti-Flipping Tax(투기세) 법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플리핑(Flipping)이란 투자목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이나 레노베이션를 통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i-Flipping Tax의 도입으로 거주목적이나 렌트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12개월 이내에 파는 경우는 플리핑으로 간주됩니다. 플리핑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은 비지니스 인컴으로 간주되어 이익 전체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자녀가 탄생한 경우,
- 실직 혹은 직장이 이전한 경우 ,
- 이혼 그리고 사망과 같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