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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집주인들, 토론토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2년에 걸친 심사끝에, 캐나다 연방법원이 토론토 주요 부동산 중개업체 및 부동산 협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소송대상인 피고는 토론토 부동산 협회, 캐나다 부동산 협회를 비롯하여 로열리페이지, 리맥스, 센트리 투에니원, 라잇엣홈 등 주요 부동산 중개업체가 대상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수수료 구조는 전국적으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판매된 주택 가격의 % 비율로 계산합니다. 알버타와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10만 달러에 대한 수수료가 7%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수수료는 3%입니다. 반면에 토론토에서는 판매가격 전체에 대한 수수료가 평균 5%로 바이어 중개업체가 2.5%, 셀러중개업체가 2.5% 씩 나누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토론토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한국과는 달리 모든 중계수수료를 집을 파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셀러는 바이어의 중개수수료까지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문제는 리스팅을 할때 바이어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가, 집주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높게 책정된다는것 입니다.

이 소송의 요지는, 부동산 협회와 부동산 중개 업체들이 담합해서 셀러가 바이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바이어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입니다

그에대한 근거로,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부동산 협회에 가입할때 셀러가 바이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동의해야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원고가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셀러는 집을 팔때 비용이 현재의 반으로 줄어들어 셀러의 부담을 줄여 줄것입니다. 반면에, 바이어들은 집을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집단 소송은 2010년 3월 11일 이후로 토론토 MLS 시스템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한,모든 셀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한다면 2010년 3월11일 이후 집을 판 셀러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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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 , Last modified: September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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