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 and Kim부동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직장인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 3달간 종업원 월급의 75% 지원입니다.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장에 한하며, 3월15일 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0.5%에 0.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 6월 30일 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GST and HST 납부 연기하였습니다.
- 새로운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발표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4 만불까지 지원합니다. 상환일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상환시 최대 25%까지 최대 만불까지 안갚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각 지원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Apply 시점에서 과거 12개월동안 최소 $5,000.00의 소득이 있으신 15세이상의 거주자(자영업자를 포함)중 COVID-19으로인하여 향후 4주간 최소 2주연속 소득이 없으시거나 없을것으로 예상될경우 매 4주마다 $2,000.00씩의 정부보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장 16주까지 4주단위로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생월에따라 4월 6일부터 전화(1-800-959-2019) 또는 CRA My Account를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CRA My Account를 Setup하시고 Direct Deposit Information을 Update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 Site를 참고하세요.
https://www.canada.ca/en/
2.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전년대비 (Mar 2020 vs Mar 2019, Apr 2020 vs Apr 2019, May 2020 vs May 2019) 매출이 최소 30%이상 손실이 있는 자영업자의경우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12주동안 한시적으로 직원급여의 75%의 보조 (연 $58,700/52주/75%=$847.00 per week per employee maximum)를 CRA My Business Account Portal을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만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셔도 3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급된 급여의 10%의 보조 (직원별 최대 $1,375.00과 사업장 최대 $25,000.0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 Site를 참고하세요.
정부가 보증하는 $40,000.00한도의 무이자 Loan으로 3월 1일 이전에 Business Bank Account가있고 2019년도 T4상 총 급여가 $50,000.00이상 $1,000,000.00이하인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중 $30,000.00이 2022년 12월 31일이전에 상환될경우 남은 $10,000.00의 원금삭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