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후 20%를 2년에서 3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시 5천에서 1만불
- 1달후 계약금액의 5%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 6개월후 계약금액의 5%
- 1년6개월후 계약금액의 5%
- 2년후 계약금액의 5%
하지만 분양상황에 따라 5%에서 15%만 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도금의 납부일정은 빌더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시 잘 살펴보시기 바립니다.
참고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35%의 중도금을 2년에 걸쳐 빌더의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납입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셨다면 입주시 나마지 잔금 80%를 빌더에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토론토 분양콘도 구매자들을 잔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를 받는데 이것을 모기지라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콘도 모기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콘도 모기지가 궁굼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 주세요.
토론토에서 콘도분양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모기지 사전승인서 (Mortgage Pre -approval)
모기지 사전 승인서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콘도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빌더는 콘도 매매계약서(APS)상 Financial Information 조항에 계약 후 10일에서 30일 이내에 “Mortgage Pre -approval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빌더가 모기지 사전승인을 원하는 이유는 계약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모기지 사전 승인이 입주시 모기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토 분양콘도는 일반적으로 계약후 4~5년 후에 모기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입주시점이 되면 경제상황도 변하게 되므로 대출자격을 재심사 합니다. 또한 Pre-approval 받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금리는 다시 정하게 됩니다.
언제 토론토 분양콘도의 모기지가 필요할까요 ?
일반적으로 계약후 4~ 5년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이전 시점에 좋은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충분한 소득 입증과 양호한 Credit Score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을 금융기관에 증명하여야 하며,개인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Job letter, Pay stubs-최근 3개월치
- Bank statement 최근 3개월 (월급 입금확인 목적)
- T4-최근 2년치,
- NOA-최근 2년치
- T1 General-최근 2년치
- Child Tax Benefit 내역
토론토 분양콘도 모기지를 받기위해서 준비하여야 할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 콘도분양을 받으시고 입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통 2년간 세금 신고한 소득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입증이 쉽지 않기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 2년이상의 충분한 소득을 세무보고를 하셔야 원하시는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좋은 Credit Score가 필요합니다. 크레딧 점수는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0점 이상의 좋은 Credit Scor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체없이 제때에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시고, 과도한 채무기록 등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 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 빚이 많은 경우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특히 차량할부금 이나 차량 리스의 경우에 모기지의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모기지를 받으신후 차량할부나 리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기지 다운페이에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90일 이상 본인통장에 자금이 있었던 것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친지나 부모로 부터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근거자료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모기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면 모기지 선택의 폭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전매콘도의 경우, 모기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전매금액이 아니라 원래의 계약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계약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는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계약금액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는 다운페이를 더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양가격보다 감정가격이 하락해서, 모기지가 않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운페이를 더하거나, 제2금융권으로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콘도, 분양콘도의 모기지가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면 최적의 모기지 솔류션을 찾아드립니다.